자신 폭행한 30대 아들 살해한 의대 교수…정당방위일까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가 상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의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30대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씨는 과거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르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때렸고 A씨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이후 A씨는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A씨의 아내가 사망한 뒤 아들 B씨는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다”며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나타내왔다.

이에 A씨는 B씨의 연락을 피해왔으나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A씨 집으로 와 “죽여버리겠다”며 1시간가량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다고 한다. B씨가 잠시 진정하다가 다시 폭행을 이어가자 A씨는 B씨를 제압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도 적극적으로 B씨를 공격했으며, 일반적인 방어를 넘어선 행동을 했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이 현재 의대 교수인 점 등을 들어 “아들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점 또한 살해의 동기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오랜 기간 A씨에 폭언, 협박, 폭행을 일삼았음에도 A씨가 이를 참으며 아버지로서 지원한 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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