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산업, 부동산개발·식품사업 분할…'하림식품' 신설

  • 존속법인, 양재 물류단지 개발 전담

  • 신설 하림식품, 제조·유통사업 담당

  • 양사 모두 하림지주 100% 자회사

하림 CI 사진하림
하림 CI [사진=하림]

하림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하림산업을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 부문으로 분할한다.

하림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사업부문별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분할에 따라 기존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업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식품사업을 맡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나뉜다.

하림산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을 비롯해 식자재 유통과 식품 물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분할 이후에도 두 법인은 모두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로 유지된다. 하림지주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는 수평적 구조로, 모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하림지주 측은 이번 분할이 연결 재무제표상 실적이나 자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림산업은 오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 1일 분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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