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기요금도 체납…6개 점포 이달 말 '단전 예고'

  • 유동성 악화로 임금 등 기본비용 감당 어려워

  • 홈플러스측 "단전되면 영업할 수 없어"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기요금까지 체납하면서 일부 점포가 단전 위기에 놓였다. 실제 전력 공급이 끊기면 해당 건물에 입점한 업체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홈플러스 6개 점포(포천송우점과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았다. 단전은 오는 27일부터 30일 사이로 예고됐으며, 인천송도점도 다음 달 중 단전이 예고된 상태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2개월간 내지 않으면 단전 예고 대상이 되며,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면 실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상황에 따라 단전 조치를 유예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지난 9월 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금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운영자금 부족으로 직원 임금 일부를 분할 지급할 만큼 유동성이 악화한 데다 전기요금까지 체납하면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감당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밀린 전기요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다. 고양터미널점 내 미용실을 비롯해 영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입점업체가 점포마다 10곳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실제 단전 조치에 나서면 홈플러스는 소방 안전 문제 등으로 해당 건물 전체의 영업을 중단하고 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트뿐 아니라 입점업체들도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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