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26일, 강원 철원 최전방 부대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일반전초(GOP) 경계용 광망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에 대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아주경제는 25일 「[단독] 軍, 30대 여성에 최전방 민통선 뚫려…GOP 광망까지 절단」해당 기사를 통해 민간인 여성 1명의 민통선 침입과 광망 훼손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민통선 이북 지역에 머물며 군 수색 병력을 피해 GOP까지 접근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 도구로 광망 여러 곳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4일 미상 인원의 활동을 포착하고 수색에 나섰으나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성은 25일 오후 붙잡혔으며, 이후 국가정보원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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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2026-10-26 10:04:27왜 기어들어가 훼손하나? 김여정 손잡고 악수사진 보도하기 전까진 넘어간게 아니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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