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 추가 제재 검토…'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수의계약도 제동

  • 입찰 제한 2년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요청

  • 원가관리 인증 취소도 검토…수백억원 환수 가능성

 
방위사업청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임직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양산 사업 수의계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한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방사청은 여러 무기개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LIG D&A에 입찰 참가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업에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도 포함됐다.
 
다만 입찰 참가 제한만으로는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수의계약까지 막을 수 없다.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일반적인 시장 경쟁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지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을 수행한 업체로,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지정이 취소될 경우 양산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전파교란 등 ‘소프트 킬’ 방식으로 적 소형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재머와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23억원이다.
 
방사청은 별도로 LIG D&A의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인증을 취소하면 추가 지급한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방사청은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관리·감독과 비위 예방 체계도 점검·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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