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3국장,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신설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사모운용사 수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상당수 회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법규 위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곳에서 2022년 말 356곳, 2023년 말 389곳, 2024년 말 414곳, 지난해 말 430곳으로 늘었다. 4년 만에 157곳, 약 58%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의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그쳤다. 금감원은 소규모 인력으로 운용되는 회사 특성상 업무 미숙이나 법규 이해 부족으로 규정 위반이 발생하거나 투자자 보호 체계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제재 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했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경영진이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제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한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에 편입할 예정인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했다가 직무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됐다.
투자자나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례도 소개됐다. 투자자가 타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판매사가 해외 특수목적법인(SPV)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요구한 뒤 운용사가 이를 그대로 따른 사례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나 판매사의 명령·지시·요청 등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가치 평가나 운용지시서 작성 등 자산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준법감시인의 성과급과 평가기준을 회사 재무성과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임직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상장주식을 사고팔고 매매내역과 계좌 개설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주요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양성과정과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심화 과정, 위험관리책임자 교육, 백오피스 실무 과정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사모운용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투자 접근성 확대와 생산적 자금 공급이라는 사모운용사의 본연의 역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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