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신고 누락' 尹 기소…선거법 위반 무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2년 전 판단 뒤집어

  • 金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부인은 허위 인지 부족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 총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이나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속 기관장이나 수사 기관, 감사원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여사가 수수한 가방과 화장품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약 2년 만에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된 TV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하며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만 봐서 절연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주식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된 거래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거나 발언 당시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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