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 총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이나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속 기관장이나 수사 기관, 감사원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약 2년 만에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된 TV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하며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만 봐서 절연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주식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된 거래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거나 발언 당시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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