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사업 허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재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앞으로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사업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사업의 운영 목적과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또는 재허가 기간을 정한다.
특히 장기간 운영된 노후 궤도시설도 재허가 과정에서 안전성과 운영 실적 등을 다시 점검받게 되면서 기존보다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추가 문장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10일·30일·60일의 사업정지 또는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도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이 고려된다. 사업자는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하여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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