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 전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매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방송 및 모바일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대금을 지급한다.
9월 8일부터 14일까지 배송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1일,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배송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3일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라면 각각 15일과 22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한편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이용금액은 △2023년 2030억원 △2024년 2517억원 △2025년 2754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2889억원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이 협력기업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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