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계량법' 대폭 손질…과자·우유 '평균 내용량' 기준 도입

국가기술표준원 본원 외경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본원 외경.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정밀 측정을 뒷받침하는 '산업계량'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과자·우유 등 정량표시상품은 실제 평균 내용량이 포장지에 표시된 양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계량법이 대폭 개정된 것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25년 만이다. 상거래 중심이었던 기존 계량제도를 첨단산업의 품질과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영역까지 확대하고 변화한 소비 환경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정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산업계량'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정부가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측정기술 보급·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업종별 산업계량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측정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상품의 내용량 관리도 강화된다.

우유와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는 '평균량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별 상품별로 법적 허용오차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포장지에 표시된 양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상품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정계량기 관리 방식은 탄력적으로 바뀐다. 10톤 이상 비자동저울이나 눈새김 탱크처럼 기술적 특성이나 설치·사용 환경 때문에 기존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검정을 교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정용이나 교육용 등 법정계량기에 해당하지 않는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법정계량기인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실시하는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근거도 마련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 첨단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까지 확장하고 변화된 산업·소비 환경에 맞게 계량제도 전반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계량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량 신뢰를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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