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지난 2000년 개정된 이후 25년간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계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초정밀 공정에 활용되는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 근거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이를 통해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 산업 전반의 측정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개선해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형식승인+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으로 세분화한다.
또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계량검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