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

  • 금융위·개인정보위도 추가 이전 가능성 열어둬

  • 외교·통일부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맞춰 검토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화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별도 청사를 마련한 뒤 이전한다.

윤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해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이전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안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맡는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제시됐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기관인 두 부처를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추가 이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점인 2033년 등을 고려해 이전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시기·방식은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청사 확보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민원·인허가 등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연속성 대책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지원도 병행한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 일정과 청사 확보,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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