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 250만원 넘으면 세금 낸다"…내년 '22% 과세' 오늘 분수령

  • 첫 신고는 2028년 5월…과세 유예·폐지 법안은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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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 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과세 체계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세금은 가상자산을 팔아 받은 금액 전체에 매기는 것이 아니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남은 금액에 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22%다.

한 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 20%를 적용하면 15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165만원이다.

반대로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범위에 들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거래 한 건씩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손익을 통산한다.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의 첫 신고·납부 시기는 2028년 5월이다.

올해 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는 취득가액 산정 특례도 적용된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과세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평가이익까지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현재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다시 유예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2030년 1월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대로 내년 과세가 시행될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가 다시 조정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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