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생협법에 따라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생협과 관련한 각종 신청·신고의 제출·처리 기관이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된다.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된다. 현행 법령은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에 맞춰 중기부령으로 정하도록 바꾼다.
법령상 권리·의무 주체와 각종 서식도 정비한다. 법정 사무 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부 장관에게 부여한다. 각종 신청·신고 서식에 적힌 제출처와 처리기관도 중기부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정 생협법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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