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보호 대상 입소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색동원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다만 재검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설 내 보호감독 대상인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강간과 강간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 정모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막아서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가학적인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인지 능력과 진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와 법정에서 범행 장소, 경위, 당시 느낀 감정 등 주요 부분을 일관되고 생생하게 묘사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세부적 묘사가 포함돼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장모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의 행위 자체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으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항거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설장이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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