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색동원에서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입소자 1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록 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공소 사실에 대한 주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록을 파악한 결과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특정을 했다"며 "우리 법이 장애인들의 진술 능력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하는지를 기록상으로 검토했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도 있어 그 부분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장애인·아동 사건에서 이 정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됐다고 판단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증인신문은 절절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지 않게 된다면 법원에서 전문가 의견조회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변호인 측은 "필요하다면 저희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김씨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을 열고, 5월부터 7월까지 매달 두 차례씩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 등의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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