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의 국내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둔 가상자산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닥사가 해당 거래소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조사한 결과 주요 위법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출금 중단이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렵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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