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1.8→2.0%…구직급여 지급방식도 손질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오른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16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내년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율은 현행 1.8%에서 2.0%로 높아진다.

보험료율 인상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적립금은 6조원 적자다.

정부도 재정 투입을 늘린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2028년에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떼어낸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옮긴다. 신설 계정의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정부 분담 규모는 모성보호 지출 추이를 살펴본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지급방식도 주 5일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22년 만에 개편된다. 현재는 근무일과 주휴일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주 7일분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분만 지급한다.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월 지급액은 하한액 176만원, 상한액 181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50일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수급기간은 약 5개월에서 5.8개월로 길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는 세후 월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상화하되 전체 수급액은 줄이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상·하한액 역전 문제를 막기 위해 정액으로 정하던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연동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도 재취업 후 월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조기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큰 고소득자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넓힌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방과후 강사, 가구 설치를 병행하는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일치시킨다.

2028년부터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되, 다단계 판매원이나 유튜버처럼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인적용역 제공자로 보기 힘든 대상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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