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석부터 기술유출까지 공동대응…산업부·지재처 MOU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산업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사업화와 해외특허 확보, 기술유출·지식재산 분쟁 대응까지 산업기술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접목한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을 연계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105건에 달한다. 피해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첨단기술 개발뿐 아니라 특허 선점과 기술보호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 부처는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정책·사업 연계 △산업기술 R&D와 지식재산 연계 강화 △산업기술·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와 국내외 기술 침해·분쟁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정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R&D 단계에서는 기존 특허와 기술 동향을 분석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이미 개발됐거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를 줄이고 연구성과가 국내외 특허 확보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산업부와 지재처가 각각 운영하는 기술·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연계한다. 기업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보다 쉽게 찾고 이전받을 수 있도록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중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현지 특허 확보와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한다. 기술이 있더라도 주요 수출국에 특허를 먼저 등록하지 못하면 현지 경쟁사의 특허 공세나 기술 모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침해·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산업부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과 지재처의 특허·영업비밀 조사 및 분쟁 대응 기능을 연계해 기업의 피해 예방부터 유출 조사, 국내외 분쟁 대응까지 지원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가 빠르게 사업화되는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금조달과 분쟁 대응 등 사업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기업이 성장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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