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1280만원" 출산지원금 논란 '부글'…결국 소급 검토한다

  • 6월 30일생 3560만원·7월 1일생 4840만원…정부, 1~6월생까지 소급 적용 방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출산·양육 지원제도 개편을 앞두고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1000만원 넘게 벌어지는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2027년 1~6월생까지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적용 시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하루 전날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을 늦춰야 하느냐는 말들이 나온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련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 우대지역에서는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본 지급액은 월 20만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다. 지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초 새 제도의 적용 기준일이 2027년 7월 1일로 잡히면서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양육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2027년 6월 30일생은 현행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하루 뒤인 7월 1일 태어난 첫째아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 규모가 1280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지방 우대지역에 거주할 경우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을 앞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제도 시행일에 맞춰 출산을 미루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는 방안은 제도 시행 자체는 예정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되, 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까지 넓혀 1~6월생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경우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과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도 거쳐야 해 2027년 1~6월생까지 새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7년생 전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서 다시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같은 학년에 다니게 될 2027년생 사이에서 지원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