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이달 말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2일 오후 6시까지였던 정지 기간은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한 총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기각했지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남아 있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어깨 골절 수술과 시력 저하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해 왔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한 총재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 자금 1억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제공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와 일부 교단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한 1억4400만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 관련 횡령 혐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 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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