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관 제청 논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 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임명은 통상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방적 통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제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면서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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