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국세청, 130만가구에 신청 안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최대 11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가구 유형별 안내 대상은 단독가구 86만4000가구, 홑벌이가구 38만6000가구, 맞벌이가구 5만4000가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9만2000가구로 가장 많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 지급받는다. 최대 지급액은 115만원이며 나머지는 내년 6월 연간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 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8년 귀속 정기분을 신청하는 2029년 5월까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와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도 놓치면 내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은 산정액의 95%로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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