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192만 가구에 장려금 1.8조…가구당 최대 33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하는 저소득 가구 192만곳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로, 지급 규모는 1조8087억원이다.

장려금별로 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에 1조6475억원, 자녀장려금이 13만 가구에 1612억원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2025년 귀속 반기분 장려금은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에서는 단독가구 비중이 높았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단독가구는 126만 가구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는 55만 가구, 맞벌이가구는 11만 가구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4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지급 대상 192만 가구 중 60대 이상 비중은 46% 수준이다. 국세청은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와 60대 이상 수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이번 하반기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오는 8월 27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연간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받는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됐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PC·모바일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련 문의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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