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3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강화 조치(8.24) 이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 중이다.
31일 현재 기준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위해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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