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무원도 야외 숙영 훈련 필요…기본권보다 안보 공익 크다"

  • 인권위 상대 행정심판위 기각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군무원을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공정비여단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정씨는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게 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항공기 정비와 시험 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을 고려할 때 훈련 방식도 적절하다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권위가 진정을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 훈련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 안전 보장 등 공익은 정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숙영 훈련 방법이나 횟수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뤄져 위법이라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통제 장치가 있고, 부대 훈련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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