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대륙아주, '2026년 세제 개편안 설명회' 개최

  • 가업상속공제·자기주식 과세 등 주요 개편안 분석하고 대응 방안 제시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고, 가업승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상법을 반영한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안과 상장 주식 평가 개편안(주가누르기방지법)을 포함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피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하기 위해 이용돼 왔으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혼선이 일고 있다.

대륙아주는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세제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가업승계 및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우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대응방안'을, 최우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자기주식 과세 등 개편안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우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등으로 활동하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2026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제 분야를 거치고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세제실 예규총괄팀장과 관세협력과장, 부이사관으로 일하다 2025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대륙아주는 "가업승계와 주식 자산 조정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세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륙아주 BD 총괄본부(ebiz@draju.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09년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합병하여 출범한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이다. 기업 법무, 인수합병(M&A), 공정거래, 인사·노무, 금융, 조세, 송무, 기업자문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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