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 신설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대비… 언론 대응 전략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이규철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약칭 '언론⋅미디어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언론·미디어 분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지난 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분쟁에도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삭제·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미디어팀은 유죄추정(有罪推定) 원칙이 적용되는 '여론의 법정(The court of public opinion)'에서 여론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언론전략·커뮤니케이션팀'과 가짜뉴스 등 오보로 인한 피해를 '법원의 법정(The court of law)' 등에서 구제해 고객의 명예를 지켜주는 '언론 분쟁·소송팀'이 협업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 자문과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언론·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을 지원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와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고, 포털·커뮤니티 내 허위사실 삭제(가처분)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신청,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리스크 방어까지 지원한다.

팀장은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다. 이 대표는 법관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특검보)으로 활약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재판부 재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낸 오선희 변호사, 대법원 공보관 출신인 정우정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으로 공보업무 경험이 있는 김동주 변호사,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입법·대관 업무에 해박한 최원혁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국장을 지내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언론전담재판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윤 대외협력실장 등이 풍부한 실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과 송무에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특별검사 대변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대법원 공보관, 공보담당 부장검사, 언론사 편집국장, 국회 보좌관 등 언론 최전선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움직인다"며 "언론 대응 전략 수립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미디어팀 간사를 맡고 있는 최원혁 변호사(whchoi@draju.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09년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합병하여 출범한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이다. 기업 법무, 인수합병(M&A), 공정거래, 인사·노무, 금융, 조세, 송무, 기업자문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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