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출마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결격 사유 안돼"

  • 송 '복당 6개월 미만'·김 '당비 미납'…오전 최고위서 논의

  • 공동 성명 통해 반발 "'권리당원 자격 예외' 인정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지난 16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지난 16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권리당원 자격 예외' 인정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 탄압 피해자들을 규정의 이름으로 배제한 채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정당성을 의심 받을 것"이라며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이번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한 당규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 올해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 첫 날인 16일 기준으로 아직 6개월이 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해 당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 뒤에 당규상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관련 예외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날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이어 "최고위는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에 회부하고,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 없게 소집해 규정에 따라 판단하라"며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최악의 경우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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