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가 경영회생사업' 적극 추진

  • 고정 환매요율 기존 연 3.0%에서 연 2.0%로 인하

  •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면 가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부채 증가나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농가 경영회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농경력 2년 이상인 만 69세 이하 농업인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지난 7월 1일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고정 환매요율이 기존 연 3.0%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또 환매요율 결정 방식도 환매 농가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환매 시점에 고정요율 방식과 변동요율 방식으로 환매 가격을 각각 산정한 뒤,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농가 부담이 완화됐다.
 
사업참여를 희망 시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자격 및 사업참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한기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가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나 농가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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