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수의계약과 연구 결과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의계약 비중은 전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가 2025년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75건 가운데 69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전체 계약의 92%에 해당한다.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계약은 2건, 제한경쟁은 1건이었다. 일반경쟁으로 체결된 계약은 3건으로 전체의 4%에 그쳤다.
수의계약 비중은 2024년 86.5%에서 2025년 92%로 5.5%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에도 전체 83건 가운데 79건인 95.2%가 수의계약이었다.
최근 3년간 일반경쟁으로 체결된 정책연구용역은 전체 247건 가운데 5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 2025년 3건이었다.
앞서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재경부 정책연구의 계약과 공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가 살펴본 최근 5년간 연구용역 34건 가운데 31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27건은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10건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계약이었다. 나머지 21건은 특정인의 기술과 경험, 자격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지식·기술을 요구하는 학술연구라는 이유로 경쟁입찰 없이 계약했다.
국회는 재경부에 수의계약을 가급적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경부는 연구용역 예산을 배정할 때 경쟁입찰과 결과 공개 과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25년 연간 계약 실적에서는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수의계약 비중이 전년보다 높아져 국회의 시정 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특수한 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학술연구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역시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제외하면 일반경쟁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한다. 연구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사실상 일반적인 발주 방식으로 굳어지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계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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