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만 따로 떼지 않는다…10년 추세 넘는 내국세 미래대응기금行

  • 2025년 결산액에 10년 평균 증가율 적용해 내년 기준선 산출

  • 추가세수 규모 이달 말 공개…초과세수는 9월 재추계서 확정

 
사진챗GPT
[사진=챗GPT]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만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내국세가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를 웃도는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세수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아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세입이 줄면 다시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다.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웃돌면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한다.

추가세수는 반도체 업종의 실제 납세액이나 법인세 증가분을 따로 추출하지 않고 전체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특정 용도로 전출되는 교육세·종합부동산세·교통세 등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장기 추세치는 해당 연도보다 2년 전 내국세 결산액에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구한다. 2027년 추세치는 2025년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10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통상 3~5년 주기로 등락하는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불황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다. 단년도 세수추계 오차가 아니라 산업·거시경제의 전체 순환 과정에서 장기 평균을 넘어선 세수를 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삼아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당해연도 세입이 예상을 웃돌아 발생한 ‘초과세수’는 추가세수와 별도로 적립한다. 9월 세입 재추계에서 변경된 내국세 전망치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세입·세출 외 방식으로 기금에 넣는다.

추가세수가 경제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변동에 따른 장기 추세 초과분이라면 초과세수는 단기 경기변동이나 세수추계 오차로 발생한 금액이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보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의 주된 수입원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기금 출범 규모를 가늠할 추가세수는 내년도 세입 전망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세수 규모를 이달 말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9월 말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데 초과세수는 그때 발표된다”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여유자금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결산이 돼야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금액만 기금에 적립한다. 기금 여유자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운용해 얻은 수익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를 밑돌거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금이 움직인다. 기금에 쌓아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겨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가 확장재정으로 이어지고 불황기에는 지출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 경기동행적 재정 운용을 완화하려는 장치다.

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한다. 청년 일자리·주거와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기술, 지방 정주여건 개선, 고등·평생교육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획처가 전체 기금을 관리하고 관계부처가 소관 사업을 집행하는 다부처 방식으로 운영한다. 별도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외부 전담 자산운용사를 통해 여유자금을 굴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등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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