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판단과는 다른 만큼 향후 판결에 따라 종합 특검의 수사 성과를 평가할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은 지난 19일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주한 외국 정보 협력 기관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수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발생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 국면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폭로했고, 조 전 원장에게도 이를 알렸는데도 조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공로를 참작해 어느 정도 형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수사 기관이 정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적 증거를 대량 확보했다. 이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특검이 홍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도 국정원의 조직적 가담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원이 2024년 9월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정원 내 여러 부서가 수행할 역할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조직적 가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종합 특검의 수사 종료가 8월 23일로 예정된 만큼 미진한 수사는 국수본이 이어받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도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합 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하달하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과장됐고,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달했다"며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시를 희석했다고 하나, 본질적으로 비슷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불법 명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한 공은 있으나, 기소유예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전제로 하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행적이 내란죄로 기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결정적으로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제까지 보도를 보면 오히려 두 사람의 사후 행동까지 전체적으로 평가해 불문에 부친 1차 특검의 판단이 더 적절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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