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현장에 직접 나선다

  • 9월 1일 교권보호관 출범…폭행·신변 위협 땐 즉시 출동

  • 신고부터 조사·법률·심리·복귀까지 전담…악성 민원 고발도 검토

사진허희만기자
[사진=허희만기자]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움직이고, 위험하면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반복·악성 민원과 폭행, 협박 등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와 교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대응한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사안 조사, 법률·심리 지원, 학교 복귀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가 오는 9월 1일 가동된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권보호관의 출발점”이라며 “교원이 회복할 때까지 교육청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4시간 연중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사안의 위험도에 따라 대응 시간과 수위를 달리한다.
 

폭행 등 신변 위협에는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는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한다. 반복·특이 민원은 2시간 이내 담당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도 24시간 안에 처리 방향을 안내한다. 중대 사안은 야간과 휴일에도 대응한다.

 

피해 교원에게는 교권보호관을 1대1 전담보호관으로 배정한다. 지정 보호관은 신고 접수와 상담, 조사, 법률·심리 지원을 비롯해 교육활동 복귀 이후 1·3·6개월 단위 모니터링까지 맡는다.
 

학교가 떠안았던 사안 조사와 보고서 작성도 교육청이 담당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이 교육감이 현장에서 확인한 교권침해는 일반적인 민원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민원인이 교원과 학교를 상대로 일곱∼여덟 차례, 많게는 10회 가까이 민원과 고발을 반복했다. 교원이나 학교 관리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사소한 갈등까지 다시 민원이나 고발로 이어간 사례도 있었다.
 

이 교육감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의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며 “집요하게 반복되는 민원을 개별 학교가 계속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신변 위협을 받은 교원에게 경호 인력을 배치해 안전을 확보한 사례도 공개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어지는 한 학교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교육감은 “고발이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교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률 대응도 강화한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 보호하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검토와 조력을 제공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은 지금까지 교원·학부모 의견 수렴 3회,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건,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구상권 청구 2건을 추진했다.
 

특수교육·유아교육 전문가도 교권보호관 체계에 추가 배치해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보호관의 법적 근거와 집행력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나 조례 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병도 교육감은 “현행 법령 안에서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현장 작동 여부를 살펴보겠다”며 “한계가 나타나면 법률 개정 논의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인 교권보호의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있다”며 “교원이 민원과 고발 대응에 매달리지 않고 학생의 교육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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