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인근에서 오 시장과 약 1시간 동안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라며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서울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자 남산에서 이어지는 녹지축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가 아닌 인근 지역의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캠프킴과 경리단 일대 부지, 한국은행 관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하며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융통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제시한 대체부지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오 시장과 만난 뒤 용산공원 대신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와 엔틱가구거리 인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날까지도 정부가 용산공원 내 어느 부지를 실제로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고 여쭤봤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 범위에 두되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등 현재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부지도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거용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군인아파트와 방사청 부지도 본체부지”라며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건축물이 들어선 부분 역시 향후 공원화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취지가 단순히 현재 녹지인 공간만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토양오염 정화와 교통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 문제와 오염토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실제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 공급 택지로 전환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이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법 개정 여부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용산공원 문제 외에도 청년 주거 지원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디딤돌대출 등 대출 한도를 확대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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