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논란은 2024년 11월 한 작곡가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작곡가가 문제 삼은 곡은 ‘G-DRAGON’이라는 곡이다. 이 곡은 2001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2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되었는데 당시 13살이었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다.
작곡가는 자신의 동의 없이 지드래곤이 해당 곡을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곡이 콘서트에서 ‘내 나이 열셋’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작곡·편곡자 표기도 빠졌다고 했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무단복제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작년에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드래곤과 양현석은 1년여 만에 저작권 위반 의혹을 벗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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