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옥주사'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옥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글루타티온 주사제(일명 백옥주사) 등을 약 1억6000만원어치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이 온라인 정보공유 카페를 통해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A씨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에서 전문의약품 100여종 2293개를 빼돌려 구매자 156명에게 택배와 직거래 방식으로 총 1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미백과 항산화 등 피부미용이나 운동 시 각성 효과,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루타티온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지만, 고용량을 주사 형태로 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이 허가된 적응증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됐으며, 오·남용할 경우 심폐정지와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7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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