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 업계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와 특허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신규 담당자 등을 위한 일반과정과 실무자를 위한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과정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개요, 실무 사례 등을 소개하며, 심화과정에서는 의약품 특허심판 전략과 에버그리닝 전략, 대응 사례 등 특허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의약품의 제형 변경이나 병용요법 개발 등을 통해 시장 독점력을 연장하는 전략이다.
실습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과정으로 일반·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일반과정에서는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안내하고, 심화과정에서는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과 실무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 지참이 필요하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과정별 2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회사별 인원을 고려해 교육 대상자를 확정한 뒤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허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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