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소환 통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의원실에서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저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출국금지 시켜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르지 못하더니,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언플이나 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편소환장은 오늘 의원실에서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대통령실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이 문건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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