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5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지난 6월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미국 테네시주를 결합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지난달 초 현지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명칭이 적힌 행사 초청장을 배포해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열린 현지 리셉션에서는 MBK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을 소개하며 고려아연의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발표한 74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미국 테네시주 통합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독점적 권리를 가진 등록상표가 아니며, 최대주주로서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을 뿐 사업을 사칭하거나 영업표지를 침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MBK·영풍 측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독점적 권리를 가진 등록 상표가 아니며, 최대주주로서 미국 현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기 위해 주최자를 명확히 밝히고 소통 행사를 개최한 것"이라며 "이를 사칭이나 영업표지 침해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역시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를 핑계로 편법적인 신주를 발행해 우호 지분을 늘리려던 불법적 경영권 방어 시도를 저지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최 사내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조직을 사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