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인력의 대규모 유휴화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와 소추기관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핵심 소추 기능은 차질 없이 유지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 수요 역시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 재편되더라도 △보완수사요구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소추기관 본연의 임무는 변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정안 시행 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 공소제기 전 공소청에 부여된 사법통제 책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건 접수·처리, 송부 압수물 보존, 영장 검토 등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역할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중수청으로의 전직 규모를 감안할 때 일부 필수 기능은 현행 인력을 유지하거나 감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유지 인력이 3~4배 늘어 유휴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현재 법무부는 민생범죄 및 중대범죄 사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기능별 인력 개편 및 재배치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현재 8200여명 규모인 검찰 인력 중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게 될 경우, 기존 수백 명이 담당하던 공소유지 업무를 2000명이 나눠 수행하면서 1인이 하던 일을 3~4명이 분담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수사관 역시 정원 한계로 중수청에 모두 수용되지 못해 대거 유휴 인력으로 남을 수 있으며, 인력 운용 대책 없이 수사권 박탈을 추진한 무리한 입법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기존 검찰청의 업무 구조와 공소청의 소추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며, 출범 후에도 소추 기관의 기능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재배치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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