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회의 열린다…대륜 SJKP "전면 대응 나설 것"

  • 앤 도넬리 판사, 쿠팡 측 서면 진행 요청 불허

  • 복잡한 절차·한국법 적용 쟁점으로 다툴 예정

법무법인유 대륜
[법무법인(유)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미국 현지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가 내달 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법무법인(유)대륜이 3일 밝혔다. 해당 기일은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피고 쿠팡 측은 사전 회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고 대면 회의를 직접 명령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사전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서면 공방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직접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준비기일과 유사한 성격이다. 불필요한 신청을 걸러내고 향후 진행될 브리핑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하며,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각 쟁점에 대한 잠정적 견해나 의문을 묻기도 한다.

대륜 측은 "재판부가 대면 회의를 직접 명령한 것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사건 관리 차원의 조치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가 얽힌 대형 집단소송인데다 쿠팡 측이 예고한 기각 신청 내용에 각종 절차적 항변과 한국법 적용 문제까지 결합돼 내용이 방대한 만큼 재판부가 서면 검토 이전에 직접 핵심 쟁점을 선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면 기일 소집에 따라 피고 측의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 시점은 내달 1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쿠팡 측은 다섯 개에 달하는 기각 논거를 서면으로 일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서면 제출 전 법정에서 판사와 함께 해당 쟁점들을 먼저 다투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양측이 명시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향후 답변서 제출 기한 및 분량 등 세부적인 소송 일정도 당일 법정에서 재판부의 주도 아래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기일 지정에 맞춰 대면 회의 출석 및 구두 답변 요지 준비 등에 착수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을 서면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쟁점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주목하는 쟁점을 조기에 파악해 향후 제출할 답변 서면의 논거를 집중 보강하고 신규 대표 원고 추가를 위한 준비 등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유) 대륜은 뉴욕, 워싱턴 D.C., 서울, 부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시차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협업 체계를 갖췄다. 각국 현지 변호사의 즉각적 대응으로 다국적 거래 및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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