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결제·송금업체도 위험관리…금융복합그룹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산업분류 따라 빠졌던 전자금융업자 포함…플랫폼 사고의 계열사 전이 차단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토스그룹 내 결제·송금 관련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산업분류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 등 8개 그룹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토스는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위험 집중, 부실 전이 가능성 등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금융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전자금융업자는 간편결제와 송금, 선불충전금 발행, 온라인 결제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고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산업분류가 다르면 일부 업체만 그룹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규제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고쳐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장애나 정보 유출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이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 계열사로 번질 가능성을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핀테크·빅테크 업체가 결제와 송금을 넘어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계열사 간 연계성이 커진 점도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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