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그룹 내 결제·송금 관련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산업분류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 등 8개 그룹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토스는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위험 집중, 부실 전이 가능성 등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금융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고쳐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장애나 정보 유출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이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 계열사로 번질 가능성을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핀테크·빅테크 업체가 결제와 송금을 넘어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계열사 간 연계성이 커진 점도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