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의 계엄 가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29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때 육군 제1군단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묵인하고도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 전 여단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전 휴가를 내고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구 전 여단장과 연락한 사실을 토대로 지난 2월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구 전 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만류하지 않은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전역시키는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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