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4개사로 감소…공정위 "계약체결시 유의 당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영업 중인 업체가 74곳으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대노복지사업단, 아가페라이프가 각각 지난 5월과 6월 폐업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의 폐업 신청은 2분기에 이뤄졌으나 실제 폐업 처리는 3분기에 진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8개사로 집계됐다. 고이장례연구소,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자본금을 상향 변경했으며 교원라이프는 채무지급보증 은행을 기존 4개사에서 5개사로 늘려 소비자보상보험 체결기관을 변경했다.

또 부모사랑, 교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 소노스테이션 등에서 대표자나 연락처 변경이 있었고 롯데제이티비의 소공라운지 지점이 폐지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만약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피해보상금(선납금의 50%)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받은 뒤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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