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된 이후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관서 사건 수는 2021년 7774건에서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증가 추세다.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같은 상황을 두고도 노사 간 인식 차이가 커 현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조직 내 권력관계와 업무상 필요성, 피해자의 근무환경 변화 등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주체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조사위원회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사업장이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해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판단 사례도 대폭 보강했다. 노동부는 2023년 매뉴얼 개정 이후 축적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추가했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일례로 △특정인에게만 팀장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아 따돌린 경우 △상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하·모욕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특정인에게만 구형으로 지급한 경우 등이 괴롭힘 인정 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전보로 출근거리가 30분 늘어난 경우 △메신저로 단순히 출근을 확인한 행위 △인사평정 결과가 최하위라는 사정 등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 포함됐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분쟁 해결 지원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도 높인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사건을 보다 일관되게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반복적이거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는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감독관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입과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중지권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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