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확대,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활성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대면업무가 필요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제도 취지상 모든 은행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법·기술적 한계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이 사전 보고를 거쳐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은 △연체채권 관리와 채무조정 상담 △위·변조 의심 서류의 원본 확인 △대출금 사용 목적 및 담보물 현황 점검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소비자 안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관련 권리관계 확인 △담보권 설정·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이다.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대면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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