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에 악용될 수 있는 대부업 등록 문턱을 높인다. 공유오피스를 빌려 대부업체로 등록한 뒤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편법을 막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내주는 방식의 과잉대부 우회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 요건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춰야 한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등록이 제한된다.
최근에는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를 통해 등록 대부업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고객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일부 대부업체는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한 명의 이용자에게 여러 업체가 나눠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소득·부채 확인을 피했다. 예컨대 1000만원을 빌리려는 이용자에게 5개 대부업체가 각각 200만원씩 대출해주면 증명서류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증명서류 징구 면제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 대부잔액과 새로 체결하려는 대출금액뿐 아니라 계약일 전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액도 합산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업무 방식은 법령 개정·시행 전 별도 업무매뉴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절차도 빨라진다. 현재는 일선 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더라도 경찰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도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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