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알선수재 구성요건 지나치게 완화…항소심서 다툴 것"

  • "친분 있든, 없든 알선수재 논리…죄형법정주의 정면 배치"

  • "추정·해석으로 유죄 인정…객관적 증거·법리로 뒤집겠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여사 측이 각종 청탁 대가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재판부가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청탁을 한 사람과 친분이 없으면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접근'으로, 친분이 있으면 '친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한 것은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어 "친분이 없어도 알선수재, 친분이 있어도 알선수재라는 논리라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알선수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알선수재죄는 구체적인 알선 대상과 청탁, 영향력 행사,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형사재판은 의혹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처벌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충실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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