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법왜곡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같은 사건을 들여다본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한 가운데 종합 특검이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소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종합 특검은 지난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 특검은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약 94GB 상당의 채증 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건 관련 법리와 유죄 판결문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종합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며 "특검팀이 밝힌 '폭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 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단순 폭언 등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해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법 123조의2 법왜곡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의원들의 행동이 형법 20조상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의 관할권 등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같은 당 소속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국회의원들이 항의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행위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반적인 활동"이라며 "영장이 위법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도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4명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권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의원 4명에 대한 기소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소 당시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에 90일 더 연장해 준 정부·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며 "장장 180일 수사에 빈손 특검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